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공장에서 열연 강판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신현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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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2018년부터 한국산 철강재 수입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했다.
협회는 대미 수출 환경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업계와 논의해 50차례 품목별 협의를 거친 뒤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품목별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나눴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정했다.
예를 들어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은 개방형 쿼터 비중이 최소한(1%)으로 설정됐고,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15%)으로 개방형 쿼터 비중이 설정됐다.
기본형 쿼터는 업체별로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된다.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함으로써 신규나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했다.
협회는 업체별 연간이나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해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수출물량 조작이나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철강협회는 업계가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향후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민철 철강협회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ji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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