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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철강협회, 대미 철강 쿼터 운영방안 마련…"수출시 승인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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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는 14일 대미(對美)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 수출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수출승인서는 수출 통관시나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게 제출해야 한다.

조선비즈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공장에서 열연 강판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신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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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2018년부터 한국산 철강재 수입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했다.

협회는 대미 수출 환경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업계와 논의해 50차례 품목별 협의를 거친 뒤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품목별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나눴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정했다.

예를 들어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은 개방형 쿼터 비중이 최소한(1%)으로 설정됐고,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15%)으로 개방형 쿼터 비중이 설정됐다.

기본형 쿼터는 업체별로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된다.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함으로써 신규나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했다.

협회는 업체별 연간이나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해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수출물량 조작이나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철강협회는 업계가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향후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민철 철강협회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ji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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