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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금감원, 일부 암호화폐 투자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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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액 달러 송금하면서 신고의무 위반

금감원 "지난달부터 혐의 조사 중"

뉴스1

2018.4.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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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내·외 암호화폐 시세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투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지난달부터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했다"며 "혐의 입증 자료 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반입한 후 국내 시장에서 팔아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렸다는 얘기다.

김치 프리미엄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 시장보다 높은 상태를 말한다. 지난 1월 국내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값은 한 때 해외보다 30%가량 비쌌다. 이후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사그라들면서 김치 프리미엄은 현재 거의 사라진 상태다.

투자자 중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면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상 내국인이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돈은 최대 연간 5만달러다. 그 이상 돈을 송금할 때는 은행 등에 송고 목적 등을 담은 서류로 신고해야 한다.
solidarite4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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