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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엄마 나 급한데 돈 좀 보내줘"…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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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사칭 사기 수법 급증, 피해액 33억 원 달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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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 씨는 얼마 전 자신의 딸에게서 은행계좌로 현금을 보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A 씨는 의심 없이 딸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했다. A 씨는 이후 딸에게 입금 확인 여부를 물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 알고 보니 A 씨의 딸은 핸드폰을 분실했고, 이를 습득한 한 보이스피싱범이 딸을 사칭, A 씨에게 금품을 갈취한 것이다. 상황을 파악한 A 씨는 은행에 달려가 구제 방안을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경찰에 신고" 뿐이었다.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잠시 의아했지만,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 딸의 사진과 상태명이 같았다. 의심없이 바로 현금을 보내줬다"고 토로했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다. 피싱은 이용 수단에 따라서 이메일 피싱,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으로 구분된다. 이전에는 금융·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카톡, 네이트온 등에서 가족이나 친구 등을 사칭해 돈을 보내달라 요구하는 '스미싱' 범죄가 크게 늘어났다. 보이스 피싱은 목소리나 말투를 듣자마자 '아 사기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스미싱' 범죄의 경우는 대화를 이끌어가야 사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보니 피해자는 날로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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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 없음.


경찰은 '스미싱' 범죄 사기범들은 포털 사이트에서 아이디와 주소록을 해킹한 뒤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카카오톡에서 지인 행세를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름은 물론 프로필 사진까지 도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기범들은 대개 '급히 돈을 부쳐야 하는데 필요한 카드를 집에 두고 나왔다','지금 많이 급한데 해당 계좌로 돈 좀 보내줘','이체 한도에 걸렸다' 등의 말을 둘러대곤 한다. 유명 방송인 홍석천(57) 씨도 스미싱 피해로 수백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메신저 피싱 피해구제 신청 사례는 올해 4월 중순까지 1500건, 피해액은 33억 원에 달한다. 2월에 247건, 3월 547건, 4월 중순 346건으로 매달 증가하고 있다.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먼저 보낸 후 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연결하는 사례도 많다. 서울에 사는 B(26·여) 씨는 "얼마전 해외 결제 승인 문자를 받았다. 해외에서 해당 내역을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문자가 와서 황당해 전화를 걸었다. 사기범은 나에게 금감원 사이트에 접속해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고 했다. 알고보니 내 정보가 모두 노출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올 들어 이 같은 유형의 피해구제신청이 11건, 피해액은 2억9000만원에 달한다.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피해는 올해 들어 금감원에 신고된 것만 벌써 1500 건에 달해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 금전 요구에 응하면 안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라면 회사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 돈을 보내고 나서 메신저 피싱을 당한 것 같다면 경찰서(신고전화 112)나 금융감독원(민원상담 1332)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피싱 피해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는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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