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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이명희, 대한항공 지점 통해 세계 곳곳 농산물 무단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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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해외 지점의 직원들을 동원해 사시사철 해외 농산물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

이명희 대추 갑질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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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MBC는 대한항공 중국 베이징지점에서 이명희씨를 위해 보고용으로 찍어 본사에 보낸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가로 약 20~30㎝, 세로 10㎝ 상자 12개에 작은 사과만큼 씨알이 굵은 대추가 빼곡히 들어 있다.

이명희씨가 회장 비서실을 통해 지점으로 하달한 명령은 마치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품을 올리던 광경을 연상케 했다.

“사모님께서 아래와 같이 대추 관련 지침 주셨습니다. ‘보낸 것 먹어 봤는데, 작년 것보다 질기니, 시장에 가서 먹어보고 좋은 것으로 골라 보내라’.”(비서실)

“지금까지 대추 살 때마다 일일이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을 골라 사고 있습니다. 10여개 상점을 돌아다니며 맛을 본 후 좋은 것을 일일이 선별해 담았습니다.”(베이징)

“사모님께서 대추 15상자를 3일 뒤 전량 도착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비서실)

“아침부터 난리 쳐서 가까스로 15상자 만들어서 포장해 보냈습니다. 빨리 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베이징)

“사모님께서 잘 받아보셨고,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 있으셨습니다. ‘대추 상자가 너무 조악하니 내년엔 좀 더 크고 깨끗한 상자를 찾도록 하라. 알이 너무 작으니 다시 보낼 것. 청도 지점장에게 3시간 떨어진 산지에 가서 샘플 사서 보내라고 할 것’.”(비서실)
서울신문

이명희 대추 갑질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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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전세계 대한항공 지점에서 이명희씨에게 봄부터 가을까지 세계 곳곳의 특산품이 전달됐다. 4월에는 중국 비파, 7월에는 터키 살구, 9월에는 중국 대추 등이 이명희씨 식탁에 올랐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직책도 없는 이명희씨가 수족 부리듯 한 데 그치지 않았다. 이 모든 식품들이 검역 신고 대상이지만, 이명희씨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고가 이뤄진 것은 전혀 없었다.

취재진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한 결과 이스탄불산 살구, 광저우산 비파, 베이징산 대추 등 검역 신고가 된 품목은 하나도 없었다.

농수산물을 검역 없이 들여오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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