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신혼희망타운 '로또' 우려에…국토부 "전매제한·거주요건 강화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대상단지 현황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주택에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요건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돼 로또 주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14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7만가구를 신혼희망타운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서울 수서역세권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위례신도시 등지에 2만1000가구, 지방에 9000가구 등 3만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추가로 성남 금토동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GB) 등지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가구를 내놓을 계획이다.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80%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이 탓에 일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로또' 논란이 우려돼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이고 투기성 수요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등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현재 일반적인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본 1년이다. 다만 서울과 경기도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와 서울 전역과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돼 있다.

이와 함께 실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준공 후 최대 5년간 계약자가 직접 들어가서 살도록 한 거주의무 요건을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 공개할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에 투기방지와 시세차익 환수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다만 아직까지는 규제 수준 등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