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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서울시, 지자체 최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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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소득 따라 최대 2억·최장 6년 저리 융자…15일부터 접수

아시아투데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접수 후 지급까지 과정. /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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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은희 기자 = 서울시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90% 이내)·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국민은행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뜻을 모으고 지난달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보다 절반 정도(약 1.5%포인트)로 낮췄다.

대출금은 최대 2억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은행에서 사전검토가 가능하다.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1.0%포인트,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면 0.7%포인트 지원한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포인트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15일부터 시작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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