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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최순실, 종합소득세 6900만원 추가 부과에 발끈 행정소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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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최순실씨가 세무당국이 추가로 부과한 종합소득세 6900만원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 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이를 처리 중이다.

국세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고 그 대가로 2013년 12월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000만원, 2016년 2월 현금 2000만원을 받았지만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 중 명품백과 2015년 2월에 받은 현금과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임대 소득 계산은 하나도 문제없이 됐는데 추가로 세금이 부과돼 행정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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