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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단식 김성태 폭행' 30대 검찰 송치…상해·건조물침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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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구속…"도망할 염려"

뉴스1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수용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김모씨(31)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MBN 제공) 2018.5.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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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씨(31)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씨에게 상해와 폭행,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죄의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가고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에 화가 나 홍 대표를 때리려고 했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 김 원내대표로 대상을 바꿨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지난 7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 부친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김씨 부모가 단식 농성장을 찾아 눈물로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하자 "자식 키우는 애비로서 다 이해한다"며 "선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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