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A(19) 군을 구속하고 B(16)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부산 서구 편의점과 PC방 등지에서 알고 지내는 중학생 7명에게 미리 가져다 둔 A 군의 지갑과 팔찌를 훔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들은 이어 이들 중학생 부모에게 “당신 아들이 지갑과 금팔찌 등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변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천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뒤 범행이 이뤄진 편의점과 PC방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범행장면을 확보하고 이들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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