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 사하경찰서는 14일 A(16·여)양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2일 오전 2시 15분께 사하구의 한 주점에 손님인 척 들어가 10만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업주에게 “명함을 주면 미리 술값을 송금하겠다”고 속인 뒤 업주의 휴대전화로 현금 35만원을 입금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차액 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부산 사하구와 중구 일대 식당, 주점 등에서 허위문자를 송금한 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총 43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추적해 A양을 사하구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