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 달라” 11차례 119에 욕설ㆍ거짓 신고... 경기도, 악성 민원인에 과태료 100만원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18.05.14 08:17 최종수정 2018.05.14 21:06 댓글 4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