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비선실세` 최순실, 과세당국 세금 부과에 불복…행정소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고 그 대가로 2013년 12월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000만원, 2016년 2월 현금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은 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도 실상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 계산을 다시 했다.

이를 토대로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