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A(33) 씨를 구속하고, 다른 조폭 8명과 일당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친구와 동네 선·후배 등을 끌어모아 2012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4곳으로부터 보험금 4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한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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