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14일 A(16·여)양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2일 오전 2시 15분께 사하구의 한 주점에 손님인 척 들어가 10만원 상당을 주문하면서 업주에게 "1시간 후에 일행 5명과 다시 오겠다. 명함을 주면 미리 술값을 송금하겠다"고 속인 뒤 업주의 휴대전화로 현금 35만원을 입금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차액 2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 말까지 부산 사하구와 중구 일대 식당, 주점 등에서 미리 계산하겠다며 허위 송금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이후 구입물품과 거스름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37차례에 걸쳐 43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CCTV영상 추적 등을 통해 사하구의 한 모텔에서 A양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수법은 신종사기 수법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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