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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단독]‘건설 신기술’은 관급공사 수주용?…국토부 내부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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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KCC건설 등 공동특허 발파공법…데이터 누락하고 경제성 부풀려

신기술 땐 자금·입찰자격 혜택 커…“부정 땐 등록취소를”



한겨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진행중인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의 한 건물 옥상에서 바라본 공기정화시설 공사 현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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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가 소유한 발파기술이 국토교통부 인증 ‘건설 신기술’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핵심서류 누락과 서류조작 등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석연치 않게 지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허술한 신기술 지정 제도가 대기업의 관급공사 입찰 때 특혜를 누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케이씨씨(KCC)건설 등 3개사가 특허권을 공동소유한 ‘워터튜브발파공법’이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도 건설신기술(801호)로 지정된 사실에 대한 감사 요청이 국회로부터 제기돼 내부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워터튜브발파공법은 건설·토목 공사에 앞서 땅을 고르기 위해 암반 등을 깨는 발파공사에서, 워터튜브에 채운 물로 화약과 암반 사이의 간격을 메워 폭발 성능을 높이는 공법이다. 2013년 우주개발과 ㅋ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특허를 획득했다가, 2016년 케이씨씨건설이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아 현재는 우주개발, 한국종합기술과 함께 3사가 공동소유하고 있다. 2016년 5월 신기술 지정을 신청해 그해 11월 지정됐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신기술로 지정되면, 정부는 공공공사 등에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우선적용할 수 있고, 정부자금지원 등에서도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점수)에서도 최대 6점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워터튜브발파공법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세종 6-3 생활권 단지조성공사와 울산다운2지구 공사에서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위원장실과 국토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 업체가 신기술 지정을 위해 제출한 신청서는 핵심 자료가 누락되거나 조작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성적서는 계측 데이터 원본이 누락된 채 분석 결과만 기록돼 있어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로 제출됐다. 원가계산서는 대규모 발파에 사용되는 폭약과 뇌관의 단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적용해 경제성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들 업체가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7공구와 원주~강릉 철도 4공구에서 시험 시공을 했다며 제출한 현장시공실적 증빙 역시 발주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보고 없이 이뤄졌다. 이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공법을 무단 적용한 것인데, 두 기관은 이에 대해 처벌이나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시험시공 결과보고서 역시 한 곳은 감리단의 계측보고서와 다르고, 다른 한 곳은 감리단의 계측 자료 자체가 없는 상태다. 시험시공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곳은 제3의 독립된 기관이나 업체가 아닌 워터튜브발파공법의 원개발자인 ㅋ엔지니어링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 또는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토부의 건설 신기술 담당자는 “일부 형식상 미비한 점은 있지만,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부정은 아니다.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에게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중이다. 조정식 의원은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건설신기술 제도가 허술하게 관리되면서, 대기업이 적당한 특허 기술을 사들여 신기술로 지정받고 관급공사 입찰 특혜를 누리는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케이씨씨건설 관계자는 “중소업체의 기술개발을 돕는 차원에서 건설신기술에 참여했던 것”이라며 “수주 특혜를 노리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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