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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4명 추가… 총 5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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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신청자 중 54명이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 수는 총 522명(중복질환자 제외)이다. 천식 피해 인정기준도 올해 상반기 고시돼 신규 신청을 받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청자 854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5명에 대한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폐질환 피해자는 416명에서 431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체 피해신청자 6014명 중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된 인원도 4748명(79%)이 됐다.

천식 피해는 1140명에 대해 조사·판정을 마치고 41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71명이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339명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확보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태아 피해자 24명을 포함해 이번 의결로 피해자 수는 522명이 됐다.

이날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천식 피해 피해등급(안)’도 의결했다. 이는 지난 3월 16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결정이 보류된 바 있다.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입원 내용, 약물 사용 내용을 확인해 중증도, 임상경과를 반영해 피해등급을 정하기로 했다. 피해등급 안에 따르면 노력성 폐활량(FVC)과 1초량(FEV1) 등 폐활량 임상측정 결과 등을 활용해 고도·중등도·경도 등으로 등급을 나눈다. 환경부는 상반기 중 피해 인정기준과 피해등급 등을 고시해 신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한 신청자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폐질환 조사·판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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