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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北엔 안들리는 대북확성기’ 비리… 前의원보좌관-대령 등 2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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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빼내 불량제품 특혜평가… 브로커-업체대표-軍 삼각비리”

檢 “범죄수익 추징” 수사 마무리

2016년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군 관계자와 업체 대표, 브로커 등 20명을 무더기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대북 확성기 입찰 정보를 빼내고 업체에 유리한 사항이 제안서 평가기준에 반영되도록 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수주업체 M사 조모 대표(64)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확성기 관련 미공개 정보를 파악해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3700만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 씨(59)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자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당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국군심리전단장 권모 대령(48)과 브로커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국군심리전단 작전과장이었던 송모 중령(46)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능 대북 확성기 40대를 도입한 프로젝트다. 지난달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확성기는 이달 4일 모두 철거됐다.

검찰 수사 결과 사업 과정에서 군과 수주업체, 브로커 등이 유착된 총체적인 ‘삼각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주업체 M사는 브로커를 동원해 국군심리전단이 작성하는 사업 제안요청서 평가표를 자사에 유리하게 만들었고, 국산 부품을 사용한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을 낙찰받았다. 하지만 실제 주요 부품은 수입품이었고 M사는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성기 40대는 북한에 음성이 제대로 닿지도 않는 불량품이었다. M사 확성기가 주간과 야간, 새벽 등 3차례 실시된 성능평가에서 가청거리 10km를 충족하지 못하자, 권 대령 등 국군심리전단 관계자들이 주간은 제외하고 야간과 새벽 중 1번만 평가를 통과하면 되도록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M사에 특혜를 줬다.

이 같은 특혜 대가로 심리전단 관계자들은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M사 관련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거래했다. 브로커들은 하도급 대금을 가장해 총 30억여 원을 챙겼다. 조 대표는 회삿돈 약 30억 원을 횡령해 개인 세금 납부와 뇌물 등 로비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법·부당하게 낭비된 국방예산과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국가소송 및 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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