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에 맞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1∼6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 개정안이 규개위 벽을 넘었지만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사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고 알뜰폰 업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이 지적됐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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