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월2만원대 휴대전화 보편요금제, 규개위 심사 통과… 공은 국회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월 2만 원대에 1GB(기가바이트) 데이터와 200분의 음성통화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 직속 규개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난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에 맞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1∼6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 개정안이 규개위 벽을 넘었지만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사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고 알뜰폰 업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이 지적됐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