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이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 기관으로서 인증기관의 관리ㆍ운영을 맡고 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등의 운용 미비 사항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는 바,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ㆍ조치에 대한 근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마련할 예정으로서 현재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영업정지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인증제도 운용의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징수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징수 근거 마련하는 등 인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인증심의위원 선정관리체계를 마련해 10개 인증기관이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심의위원회의를 단일 관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운용을 내실화하고, 인증 건축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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