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한소희 / ⓒ국제뉴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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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의 모친 신모 씨가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신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신 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영리 목적으로 강원 원주에서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 각각 1곳씩 총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소희는 과거 모친의 빚 문제로 사과한 바 있으며,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진 일로 인해 민사소송에 휘말린 경험이 있다.
당시 울산지법은 이 사건이 한소희와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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