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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거짓·과장 광고→경록(주)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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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9% 적중, 40문제 중 38문제 적중' 등의 거짓ㆍ과장 광고를 해온 경록(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강의ㆍ교재 등의 적중률 수치를 거짓ㆍ과장되게 광고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학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99% 적중, 40문제 중 38문제 적중' 등과 같은 거짓ㆍ과장된 수치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가 이와 같은 거짓ㆍ과장된 광고로 인해 합리적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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