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 40분께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선 안모(25·여)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안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단순 시비 문제였느냐 남혐(남성혐오)이었느냐'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안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그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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