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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누드모델 몰카범 주거지 압수수색…구속영장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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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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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홍익대의 미술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 모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25살 안 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안 씨가 피해자 사진 등 휴대전화 데이터를 PC방에서 삭제한 다음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해당 PC방과 한강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안 씨가 사진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워마드 운영진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안 씨는 자신이 처음 사진을 올렸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진에 이메일을 보내 'IP나 로그 기록 등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워마드 운영진이 안 씨 요청을 받아들여 로그 기록 등을 삭제해줬다면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안 씨 진술과 증거에 이날 압수수색 등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오늘 오후 안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배정훈 기자 baej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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