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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게스트하우스 주인 A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의 한 게스트하우스 객실 내 화장실 천장에 '몰카'를 설치해 남성 투숙객들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객실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남성 투숙객 4명의 속옷을 벗기고 중요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중 2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성추행도 저질렀다.
장 판사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전력이 많은 데다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하지 않고 처벌 의사가 강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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