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시 불구속으로 남은 재판받아…MB국정원 특활비 4억 수수 혐의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이 지난 2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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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집사'로 불린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석방해줄 것을 법원에 공식 요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 김 전 기획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MB 최측근인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08·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에서 모두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기획관 측은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며 "필요하다면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 역시 앞으로 재판정에서 확인해야할 사실관계가 더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직접 적은 메모를 꺼내 읽으며 "사건의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미국 내 다스(DAS) 소송비 대납 의혹 및 MB 소유 영포빌딩 내 비밀창고의 존재 등을 알린 장본인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그를 뇌물 수수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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