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불법당첨 무더기 적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기위해
공무원이 서울에 주소지 등록
통장 불법매매 3자 청약 정황도
2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당산 센트럴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조사 결과 50건의 불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 30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에서 7건, 과천 위버필드에서 6건, 논현 아이파트에서 5건, 당산센트럴 아이파크에서 2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리청약 9건, 허위소득신고 의심 7건 등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장애인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부모도 있었다. 이 부모는 나이가 어린 지체 장애 자녀를 별개의 주소지에 혼자 사는 세대주로 등재 했다. 국토부는 이들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맞추지 못하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무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서울로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또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청약을 해 통장 불법 거래 정황까지 나타났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맞추기 위해 월 소득을 23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치과의사도 적발됐다. 배우자와 자녀는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당첨자만 동생 집에 전입한 사례도 나왔다. 다자녀 특공에 당첨된 한 당첨자는 제3자가 인감증명 등 각종 서류를 대리 발급받고, 청약도 대리하는 등 통장 불법 매매를 의심받고 있다.
국토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5개 단지의 일반 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현장 방문 및 서류조사 등을 통해 위장 전입을 통한 가점 높이기 등의 불법 행위를 잡아낼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자에 대한 계약 취소는 수사 및 법원 판결이 나오지 전까지는 유보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계약 취소사유는 아니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취소처분 및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파트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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