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1 (목)

"MB 빼고 다 빠져" 법원, MB 1심에 재판부 총력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판부 변경

MB 재판부에 신규 사건 배당 중지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떼어 넘기고 신규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이 전 대통령 사건 심리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게 한 조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사건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지난달 13일 공판준기일만 한 차례 연 상태다. 법원은 또 형사합의27부에 더 이상의 신규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명박 피고인 사건을 적시 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며 “이에 따라 재판부가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3일 열린다. 정식 재판과 달리 이날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만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