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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최순실 '병원 입원' 2심 법정 불출석…"빨리 수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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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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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62)씨가 병원 입원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5일 최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지만, 최씨는 재판부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건강이 안 좋다. 수술 날짜를 잡고 있는데 의사는 가급적 빨리 수술하라고 한다"면서 다음 달로 재판 기일을 잡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했습니다.

최씨 측은 수술을 받기 위해 4∼5일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씨 측은 1심 재판을 받을 때도 "약으로 버티고 있다"며 수차례 건강 이상을 호소해왔습니다.

항소심 재판 시작에 앞서도 재판부에 "건강이 안 좋아 장시간 재판을 받기 힘들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최씨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 측 증인인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민성 기자 msc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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