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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한예슬 의료사고 피해 보상은? “치료비·휴업손해·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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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한밤’ 한예슬 의료사고 사진=SBS ‘한밤’ 방송화면 캡처


[MBN스타 신미래 기자] 한예슬의 의료사고 논란의 불씨가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다. ‘한밤’에서는 한예슬이 청구할 수 있는 피해보상에 대해서 언급했다.

지난 24일 SBS 연예 정보프로그램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한예슬의 집도의 및 변호사의 인터뷰가 그려졌다.

‘한밤’은 지난 21일 한예슬의 수술을 집도한 강남 차병원 외과전문의 이지현 교수가 홍혜걸 박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비온뒤’에 출연해, 사과와 함께 수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한 장면을 전파했다.

이지현 교수는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배우한테 손상 드린 것은 정말 죄송하다. 한예슬 당사자에게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방종이 5-8cm 바깥으로 튀어 나왔다. 상처에 관계없는 수술이라면 종양 바로 위로 절개하면 수술이 쉽다. 그러나 (한예슬이) 배우이기에 상처를 가리기 위해 아래쪽을 절개 후 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수술 중 보비(고온의 의료기구)가 피부를 뚫고 나왔다”면서 “화상피부 재생 전문 병원에 옮겨 치료를 부탁했다. 흉터는 조금 남을 거다. 흉터가 남게 되면 레이저 치료하거나 상처를 작게 하는 시술을 같이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수술을 진행한 차병원 측은 “기획사 측과 보상 이야기하고 있었다. 보상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 하려고 했을 때쯤 한예슬 씨가 SNS에 올리며 사건이 불거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시 수술을 받은 당사자인 한예슬에게는 입장이 전해지지 않은 듯했다. 지난 20일 한예슬은 자신의 SNS에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 수술한지 2주가 지났는데도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없고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며 심경글을 게재했다. 치료 후에도 흉터가 크게 남자 사진을 함께 재차 심경글을 올렸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 의사 출신 의료 전문 변호사 정일채는 “한예슬 경우 유명 여배우로서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 발생한 추상장해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신체를 노출해서 촬영해야하는 일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치료비, 휴업손해와 같은 재산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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