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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경실련 "5대 대기업 빌딩 공시가, 시세의 40%↓...불공정 과세기준 바로잡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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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보다 공시가 현실화가 급해...비주거용 건물 '종부세' 면제 형평성 어긋나"

국내 5대 대기업 주요빌딩의 공시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이다.

또, 비거주용 건물은 주거용 건물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개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기에 앞서 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공정한 과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국내 5대 재벌이 소유한 주요 건물의 공시가격을 실제 시세와 비교한 결과 공시가는 시세의 39% 수준에 불과했다"며 "이에 따라 이들 재벌은 연간 22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표)과 실거래가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세금 누수가 그만큼 심하다는 의미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서민아파트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70~8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공정 과세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5대 대기업 소유 서울시내 빌딩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해보면,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곳은 현대차다. 현대차가 보유한 7개 빌딩 공시가는 3조7151억원인데 비해 시세는 12조7329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29.2%에 불과했다.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한 삼성동 GBC 탓으로 풀이된다.

이어 삼성이 보유한 14개 빌딩의 공시가는 3조2773억원인 반면 시세는 8조137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40.3%을 기록했다. 빌딩의 자산규모가 가장 큰 롯데의 4개 빌딩 공시가는 12조4814억원인 반면 시세는 30조7729억원(40.6%)이었다. 이어 LG(6개)와 SK(4개)의 시세반영률은 각각 52.5%, 59.2%였다.

경실련 최승섭 부장은 "공시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 1146억원을 시세와 비교한 실효세율은 0.28%에 불과하다"며 "롯데그룹 4개 부동산 토지의 현재 재산·종부세 등은 약 712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나 시세를 제대로 적용한 세금은 2000억원으로 차액만 125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비주거용 건물은 주거용과 달리 건물에 대해선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최 부장은 "제2롯데월드 같은 조단위 건물에도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시민들이 보유한 주거용 건물도 토지·건물값을 합친 공시가로 종부세를 내는 것에 비해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주택보유자들이 내는 세금과 비교하면 이들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 여부는 더욱 뚜렷해진다. 예컨대 공시가 13억원(시세 16억9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약 390만원 수준으로 시세대비 0.23%다. 시세대비 0.28%인 대기업 등에 비해 실효세율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파이낸셜뉴스

<자료: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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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시가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연 202만원으로 0.16%(시세대비), 종부세 대상이 아닌 5억원 1주택자는 재산세가 57만원으로 시세대비 0.09%다. 대기업 소유 빌딩에 비해 절반 수준이지만 가격차가 수백배 이상 나는 걸 감안하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의 세율차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불합리한 과세기준이 만들어진 원인을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독점하면서 발생했다고 봤다. 공시가 책정은 표준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개별주택은 표준지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데, 국토부가 전국 50만 표준지 결정을 독점하면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백인기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다주택자들의 강남아파트 세율 인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시가격이 형평성 있게 책정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독점하고 있는 공시가 책정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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