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해안변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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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내 인공시설물 설치 등 심각한 환경훼손에 따른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뒤늦게 칼을 빼들었다.
제주도는 해안변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해안변 절대보전지역내 불법행위 사례로,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중문 대포동 모 카페가 절대보전지역 900㎡에 달하는 면적에 조명과 널돌, 인조잔디 등을 설치, 10여년간 영업한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올랐다.
앞서 같은해 11월에는 제주시 애월읍 해안변에 불법건축(무단 기초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고발이 이뤄져 심각한 환경훼손이 버젖이 이뤄지고 있으나 행정이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태조사는 1차적으로 항공사진, 보전지역 등 영상자료를 통한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해 실태조사서를 작성하고, 2차적으로는 행정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전지역내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건축, 토지의 분할 및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 채취, 도로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제한적 범위 내 공원시설의 설치 등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내 불법행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진순현 기자 jinji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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