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한노총 소속 기사 쓰지 마"…협박한 민노총 지회장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양대노총(PG)
[제작 이태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지 말라며 크레인 장비 임대업체 대표 등을 협박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간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윤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모 지부 지회장 A(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인천시 남동구 한 크레인 임대업체를 찾아가 대표 B씨에게 "한국노총 기사를 고용한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조치가 안 되면 고소·고발을 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4층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B씨가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자 이같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로 지회 다른 간부와 함께 노조원 10여명을 데리고 공사 현장에서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16차례 집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가 사건 현장에서 더는 일을 못 하게 되지는 않았고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