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500명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와 CJ오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백수오가 들어가지 않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품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4억8천여만 원 배상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식약처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관련 제품 상당수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소비자들은 백수오라고 믿고 산 제품이 가짜였다며 제조사와 판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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