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경찰서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인근의 채석장 업체 대표 61살 A씨와 전기설비안전관리 대행업체 대표 52살 B씨 등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채석장 인근 배전반에 연결된 240m 길이의 전선 케이블을 사용하면서 전기 설비시설 기준에 따른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전선 일부가 끊어져 화재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채석장 내 용접 작업을 위해 15년 전인 2003년 전선 케이블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누전차단기 설치는 물론 전선 케이블을 땅에 묻거나 전신주를 이용해 지중으로 설치하지도 않았고 전선 훼손 방지를 위한 안전망도 씌우지 않은 채 도로와 개울 사이 경사지 땅바닥에 가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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