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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서울 시내 10인 미만 소규모 점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10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근로노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5~11월, 7개 업종 10인 미만 사업장 3400여 곳을 대상으로 한 ‘근로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조사된 업종은 분식과 김밥 전문점, 그리고 커피 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 소매점 등이었습니다. 또한 조사기간 기준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점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이 여전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 오늘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이하 김성희): 안녕하세요.
◇ 장원석: 지난해 조사 결과인데요. 올해 초에 최저임금 인상되기 직전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노동자가 전체 응답자의 11.2%였고요. 작성은 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도 7.1%였는데, 글쎄요. 근로계약서를 왜 쓰지 않는 걸까요?
◆ 김성희: 이 조사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거기서 일하는 분들에게 설문을 했을 경우에는 더 높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그게 의무화되어 있죠. 이걸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 많은 듯합니다. 근로계약이라는 게 사용자나 노동자나 대등한 관계로 맺는 거고, 노무 제공과 노동대가 제공의, 노동대가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계약을 맺는 건데, 사람을 고용하는 데 따르는 계약관계를 명료하게 합리적으로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장원석: 무조건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약 일부러 쓰지 않는다면 소규모 점주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세금을 덜 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안 쓸 가능성도 있습니까?
◆ 김성희: 구두계약으로 해왔던 관행에서 크게 서면계약까지 해야 하느냐. 그걸 명료하게 객관적으로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 사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데, 그 사이를 애매하게 적용을 피해가는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분도 일부는 있을 것 같은데. 대체로는 요새는 인식이 높아져서 이에 대해서 잘못할 경우에는 소소한 이익보다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근로계약서에는 소규모 점포의 경우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김성희: 예. 모든 근로계약서의 표준 양식이 있어서요. 노무 제공과 대가 지급과 관련된 주요 조건을 다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나 근무하는 장소, 어떤 직무에 종사한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얼마고, 임금 구성별로 기본급이 얼마고 상여금이 있느냐, 초과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임금 지급 시기가 언제냐, 계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휴가, 퇴직금, 계약해지 사유 이런 것들이 다, 이것들이 주요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조건 이하로는 근로계약을 작성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애매한 지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나 퇴직금, 최저임금은 적용되는데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률이나 휴가 관련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로부터 보호조항도 적용되지 않고.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죠. 이런 예외조항 때문에 사실은 명료하게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 사이를 애매하게 타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 허점도 어느 정도 있어서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수 전제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임금체불이라든지 나중에 점주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시비비를 따지는 경우가 생기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노동자 입장에서도 근거가 없어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 김성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요.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돼야 하고,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적인 조건이 명시돼지 않아서 애매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외 기본조건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든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든지, 임금을 체불했다든지, 이런 것은 계약서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겠죠.
◇ 장원석: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 직장에서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로계약서를 분명히 작성하고 거기에 근거가 돼 있음에도 사실 체불임금하고 퇴직금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주지 않았을 때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 가는데, 사실 받기 어렵더군요. 굉장히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고 법원 들락날락해야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 점포에서는 오죽할까, 이런 우려에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고요.
◆ 김성희: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방식을, 체당금 제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항은 사실, 5심제거든요, 노동 관련 소송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거쳐서 사실 3심을 거쳐야 확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사이에 화해를 하거나 조정을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대로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 장원석: 그 부분은 여전한 우리 사회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점포를 보니까요. 특이하게 분식점, 그리고 김밥집이 많더라고요. 다른 화장품 판매점, 통신기기 소매점, 제과점, 미용업, 편의점, 커피 전문점 이렇게 쭉 있었는데 유독 분식·김밥 전문점이 근로계약서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 김성희: 편의점이나 커피 전문점 등 청년층이 일하는 곳에도 이런 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만, 청년층들이 이런 권리의식이 높다 보니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분식집이나 김밥집 등의 소규모 점포, 수시로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곳에서는 아직 이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용하는 데 절차와 형식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부족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이런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관행이 정착돼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임대차계약 등 사업상 계약을 맺는 것과 동일하게 명료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한데 그것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작성 안 되면 사실은 처벌이 강화된 편이기 때문에 사업주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게,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불찰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은 명료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조금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장원석: 근로계약 상황은 이랬고요. 최저임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비율을 보니까 커피 전문점이 98.9%로 가장 높았고, 미용업이 92.3%로 제일 낮았어요. 90% 이상의 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었는데, 그 나머지 미용업이나 분식·김밥 전문점은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이런 업종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이런 단순 수치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 김성희: 예. 그렇기도 하고 사람을 채용하고 그만두게 하는 과정에서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시간과 임금은 연관돼 있죠. 얼마나 일했느냐.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근로시간도 명료하지 않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권리의무 관계가 명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협상제라고 하는데 퉁 쳐서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죠. 그래서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에 대해서만은 명료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관행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사실 일하는 것만큼 그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의 관계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기본계약이 명시적으로 정리돼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 편법을 활용하는 관행이 여전히 있었군요. 지금 지자체와 정부가 이런 업주와 노동자들의 계약관계를 살펴보고,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한 발짝 떨어져서 학계에서 보기에 이런 일련의 움직임, 조사가 계속해서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는데,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까?
◆ 김성희: 많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죠. 알바를 구하는 구직사이트의 선전이 사실 더 혁혁한 공헌을 세운 바도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주휴수당 문제 관련된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기본적인 노동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고 확산시키고 있고, 그런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도 간편하게 만들어놓고 쉽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확산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나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 절차를 명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이제 조금 더 확산되고는 있을 텐데요. 명료한 제재 장치가 사실 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같이 되면서 의도와 다르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노사 쌍방이 다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 장원석: 일자리 문제, 근로환경 문제는 어느 하나한테 책임을 쥐어줄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함께 달려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근로계약, 최저임금, 근로환경과 관련해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든지, 최근 연구라든지, 지금 가장 이게 시급하다고 바라보고 있는 사안은 뭐가 있습니까?
◆ 김성희: 우리 노동문제에서 노동자들이 고충을 얘기하면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조건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 것, 이런 권리문제가 많이 거론됩니다. 취약계층이 특히 이런 문제에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과 소규모 점포의 근로계약 관계를 명료하게 하는 그런 연구용역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홍보를 하고 또 이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마련되고는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끝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쓸 때라든지, 아니면 주인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도움 말씀 있다면 끝으로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 김성희: 근로계약이라는 게 우리 관행에서 좀 주종관계로 인식하는 봉건적 인식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가 사적인 계약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점에서 계약관계를 권리와 의무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사업자와 노동자 모두가 같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업자에게 명료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굴을 붉힐 필요 없이 이것은 엄정하게 맺어져야 서로에게 피차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장원석: 갑을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임을 꼭 기억하고서 그에 정당한 법적인 권리를 요구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희: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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