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빌딩 압수문건 33건 증거인정 여부가 쟁점…1·2심은 증거 부정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상고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의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7건의 문건 중 최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33건의 문건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외장하드 속에 있던 것들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관련 없는 문건도 압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됐다.
검찰은 압수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만큼 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영장 범위에 벗어났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에 33건을 제외한 14건의 문건만 증거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33건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된 '국정농단' 사건 중에서는 첫 확정판결로 기록된다.
이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1심에서 14건의 문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다. 검찰이 무죄부분을 항소하면서 2심 재판부가 증거인정 여부 등 법리적 쟁점을 다시 검토 중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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