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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미시령터널, 공익처분후 강원도 인수 또는 국도 승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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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더불어민주당 최상기 인제군수 예비후보 기자회견에서 주장.

【인제=서정욱 기자】더불어민주당 최상기 인제군수 예비후보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시령터널은 공익처분으로 강원도가 인수하거나, 아니면 국도로 승격한 후 통행료 폐지가 최선이라며 통행료를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이후 44번 국도 통행량이 개통전 대비 58.4% 감소하고, 인제 상권이 직격탄을 맞았으며, 9개월간 실제수입은 협약대비 31.4%이고, 올해 1분기에는 22.9%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상기 인제군수 예비후보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시령터널은 공익처분으로 강원도가 인수하거나, 아니면 국도로 승격한 후 통행료 폐지가 최선이라며 통행료를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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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통행료 폐지에 대해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오는 2024년 서울-속초고속철도 완공이후 미시령터널 이용량 감소, 동홍천IC-미시령터널 경유 구간의 속초도착이 고속도로보다 더 짧은 구간이라는 등의 4개안을 내놨다.

이에 “미시령터널 통행료가 폐지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인제군을 비롯한 설악권 4개 시?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강원도 최초로 추진된 민자유치사업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민자 터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국비포함 총공사비 2580억원으로 전체 구간은 15.7km 으로 터널에 연결되는 인제쪽 4.93km와 속초쪽 7.05km는 국가지원 사업이다.

이와 관련, 미시령터널은 지난 2001년 7월 코오롱건설 등 6개 건설회사가 출자해 설립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가 순공사비 964억을 투자해, 완공 후 무료통행 기간을 거쳐 지난 2006년 7월 1일 통행료를 징수해왔다.

현재, 미시령터널은 준공이후 소유권은 강원도에 귀속되고, 그 대신 30년간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와 시설운영을 하는 BTO방식으로, 계약체결 당시 강원도에서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율(MRG)은 90%였다.

그리고, 지난 2008년 9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지분을 100% 인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협약에서 유상감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줄이고 국민연금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대출금액을 상향 조정하였고,반대급부로 강원도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율(MRG)을 당초 90%에서 79.8%로 인하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최 예비후보는 “현재 강원도가 부담하는 돈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지급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하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과 설악권 4개 시?군 50% 할인 보조금과, 도가 당시 체결한 통행량 협약에 따라 2036년까지 이 협약에 미달하는 통행량(통행수입)에 대해서 79.8%를 보전해야하는데 지난 2017년 협약 통행량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229억이고, 실제 통행수입은 128억 원으로 지난해 강원도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지불한 금액은 54억이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1243억 원에 이르는 돈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대출해주고 이중 952억 원은 9%의 고정금리로 나머지 291억은 7~65%의 변동금리로 이익을 취하고 있고, 무형자산인 미시령터널 관리운영권을 1116억 원으로 설정하여 계약기간인 30년 분할 감가상각을 해서 매년 37억8000만 원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게 받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100% 투자 모회사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를 자회사로 두는 이유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에서 나오는 방안 중 9%의 고금리 대출을 3~4%의 저금리로 바꾸고, 법인세율 인하분(25%-> 22%)을 반영하라는 논리에 대해 적자 회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는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2016년 1월 기획재정부는 ‘사업 시행조건 조정 및 공익처분 업무지침’에서 MRG로 인한 재정부담이 과중한 경우 수요 예측 부실에 대한 책임 분담이 필요하며 실제 수입이 협약 수입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수요 예측 부실의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사업시행조건에 명시한 점과, 미시령터널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이후 6개월간(2017.7~2017.12) 실제수입이 협약대비 35.6% 이며, 2018년 1분기에는 22.9%로 떨어졌습니다. 2024년 서울-속초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이 수치는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업무지침에 따르면 미시령터널은 ‘공익처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원도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보상형식의 공익처분으로 미시령터널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강원도가 재정 문제로 공익처분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국도로 승격해 국가에서 인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터널 운영기간은 오는 2036년 7월까지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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