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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25일 스포츠센터에서 손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12시5분쯤 대구 북구의 한 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B씨(56)의 12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당시 B씨가 지갑을 따로 보관하고 있어 A씨가 훔쳐간 가방에는 차 열쇠와 휴대전화 등만 들어있었다. 지갑에 현금이 없자 A씨는 가방을 인근 우체통에 버렸다.
현장 CCTV 외에 별다른 단서를 잡지못하던 경찰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A씨를 발견, 불심검문해 붙잡았다.
A씨는 "쓸만해 보이는 물건인데 버려져 있어 주웠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이 범행장면 등을 제시하자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우체국에 보관중이던 B씨의 가방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로 여러번 A씨의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얼굴과 특유의 걸음걸이를 보고 A씨임을 단번에 알아챘다"고 말했다.
daegur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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