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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직장은 전남인데 집은 서울?…특별공급 위장전입 등 50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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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5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 조사 결과

연합뉴스

위장전입 (PG)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최근 분양된 서울 강남과 과천 등지 고급 아파트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위장전입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50명을 가려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분양된 수도권 아파트 5곳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불법행위 의심자 50명을 가려내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5개 단지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와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과천시 '과천위버필드' 등이다.

수사 의뢰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의심자가 3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리청약 의심자는 9명, 허위 소득 신고는 7명 등이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30명,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7명, 과천 위버필드 6명, 논현 아이파크 5명,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명 순이었다.

특히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에 청약 과열 조짐을 보여 국토부가 대대적인 조사를 경고한 곳인데 30명이나 적발됐다.

위장전입 의심 사례는 다양한 형태로 발견됐다.

전남 지역의 공무원인 A씨는 부인 명의의 집이 현지에 있음에도 혼자 서울에 주소를 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서울 집에서 전남 직장까지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여서 위장전입이 의심됐다.

청약도 본인이나 가족이 하지 않고 제3자가 대리인으로 청약한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는 A씨가 청약통장을 브로커 등에게 불법 판매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돈이 오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인으로 나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브로커가 끼어 있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된 20대 초반의 지체 장애인 B씨는 부모와 떨어져 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부모와 별개 주소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돼 있었다.

국토부는 B씨 부모가 집을 보유한 사실을 찾아내고서 B씨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득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적발됐다.

한 치과의사는 월 소득이 23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연 소득을 '-1천500만원', '-2천700만원'으로 신고한 이도 있었다.

국토부는 직업에 비춰 소득이 지나치게 적거나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소득은커녕 빚이 있다고 밝힌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봤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위장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적발된 위법 사례는 수사당국과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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