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병삼(56)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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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6년 금감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부원장보는 지난해 11월 채용비리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수사를 받은 바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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