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인상률은 2.6%
올해 전체 공무원의 월평균 세전 과세소득이 522만원으로 2016년보다 12만원 늘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를 관보에 실었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동안 계속해서 근무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세전 과세소득)의 평균을 내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정한다. 지난해 공무원의 월평균 세전 과세소득은 510만원이었다. 지난해보다 12만원(2.3%) 정도 오른 셈이다. 올해 임금인상률은 2.6%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는 일반직 공무원뿐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 법관, 검사, 외교관 등의 급여도 반영돼 있다. 인사혁신처는 “일반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평균액을 산정하면 49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 산정에서 지난해 임용된 신규 공무원의 월급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월평균 세전소득을 산정하는 이유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연금제도를 운영하며 기준금액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부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과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데, 소득 수준이 낮은 하위직 공무원이라도 그 유족에게 적정 수준의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등을 지급하려고 공무원 월평균 세전소득을 활용한다. 월평균 세전소득은 퇴직한 공무원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고위직에게 고액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해당 기관에서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넘게 받으면 연급 지급을 정지하는 기준 금액으로도 사용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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