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민간 혁신 유도하되
낙오·이탈자 보호 강화해야”
그래픽_김승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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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도입 논란과 같이 새로운 사업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때마다 기존 업계와의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두텁지 못한 속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시장에서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정부 정책이 기존 산업 자체를 보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낙오자를 직접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비영리연구기관인 ‘랩2050’의 이원재 대표는 “정부가 특정 산업을 정해서 육성하거나 보호하는 건 과거의 방식”이라며 “민간 경제주체들이 다양한 혁신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되, 정부는 그 과정에서 낙오하거나 이탈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사회정책이 모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은 “혁신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자연스레 만들어질 것이란 낙관론도 위험하다”며 정부의 적극적 노동정책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과정”이라며 “기존 업계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찾아내 재교육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전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성욱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은 16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기업의 부정에 대한 정부의 사후규제가 취약하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애초에 문제 될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관행을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갈등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조직되지 않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수일 소장은 “기존 사업자의 경우 그 수가 많지 않더라도 조합이나 연합회 등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직접적 이해당사자이면서도 조직되지 않은 일반 국민이나 소비자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신고리 5·6호기 때처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다수 대중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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