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자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65세 이상자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인하는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약 120만원 중 62만원 가량인 본인부담액이 약 37만원으로 낮아진다.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부담률은 20∼30%에서 10∼20%로 인하된다.
정신치료 외래 본인부담률도 요양기관 종별로 30∼60%에서 10∼40%로 20%포인트씩 낮아진다. 수면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대여료에 본인부담 20%의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수동휠체어나 욕창 예방방석·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적용도 확대된다.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을 때 전액 본인 부담 후 소급해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검사 단계부터 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적발 시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까지, 2차 위반 시 40%까지로 규정했다. 또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액이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이 없어져도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인정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 1개 사업장에서 계속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하던 것을, 퇴직 전 18개월 이내 기간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으로 한시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 기간이 끝난 뒤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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