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가족 모임은 어선을 이용한 해상 전단 살포는 어선법 위반이라는 해경의 설명에 따라 다른 선박을 이용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다른 선박의 경우에도 안전성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입출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은 고성 육지에서도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고성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냈고, 기상 상황에 따라 살포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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