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사·모방범죄 예방 위해 실형 선고 불가피"
연세대학교 사제폭발물 폭발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6.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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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논문 지도교수와의 갈등을 이유로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교수에게 상해를 입힌 연세대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5일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한 텀블러는 폭발 가능성이 있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으므로 폭발성 물건에 해당한다"며 "폭발을 유도할 의도로 텀블러를 제작했고, 실제 폭발이 발생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텀블러가 폭발할 당시 위력이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을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이 평소 지도교수인 피해자에게 질책을 자주 받으면서 모멸감 느끼자 상해를 입히기 위해 보름이 넘게 준비해 텀블러 제작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한 것에 따라 텀블러를 폭발시켜 피해자에 화상 등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테러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유사범죄와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나사못과 텀블러, 화약 등을 이용해 만든 '폭발성 물건'을 연세대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실 앞에 놓고 가 이를 열어본 A교수(48)가 폭발 사고로 얼굴에 2도 화상 등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씨는 이 사건 전에도 A교수를 해하려고 그가 사용하는 정수기에 소량의 메탄올을 집어넣으려 했으며 이 사건으로 A교수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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