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정상제품 할인한 것처럼 속여 판매
오픈마켓 특성사 소비자 피해 구제 쉽지 않아…주의 요구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오픈마켓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대형 오픈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화장품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파는 일이 발생했다. 제품의 유통기한 표기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제품 구매 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부 정모(56)씨는 지난달 국내 대형 오픈마켓에서 고가의 화장품을 30% 가량 저렴하게 구매했다. 제품을 받아본 정씨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됐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종이 상자 등에 개별 포장이 돼서 오지만 정씨가 받은 택배 상자엔 화장품 알맹이들만 담겨져 왔기 때문이다. 정씨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넘겼지만 이것이 판매업체의 꼼수임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해당 화장품들은 용기가 아닌 포장재에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데 이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정씨는 “주문한 여러 제품 중 한 개에만 용기에 유통기한이 적혀있었는데 유통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제품이었다”며 “혹시 몰라 다른 제품을 확인했더니 포장재에만 유통기한이 적혀있어 유통기한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화장품이 유통기한이 적혀있는 상단 부분이 잘린 채 배송됐다. (사진=트위터) |
정씨와 같은 피해사례는 또 있다. 한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튜브형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유통기한 부분이 잘린 채 배송된 것이다. 튜브형 제품의 경우 용기 끝에 유통기한이 표기되는 데 이를 훼손해 유통기한을 알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트위터를 통해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들이 구제를 받기란 쉽지 않다. 소비자가 오픈마켓이 아닌 판매업자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직접 상품하자와 배송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규제·처벌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꾸준히 악질 판매업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지만 오픈마켓의 특성상 1차적으로 소비자들이 조심해서 구매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경우보다 할인 폭이 더 클 경우엔 우선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오픈마켓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2012년에서 2013년, 경미한 접수건수의 감소가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계속 증가폭을 넓혀 2014년 4939건에서 2016년 8611건으로 약 74.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