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폭력 예방 위한 인사 관리 강화 대책 발표...가해자-피해자 추적 인사 관리, 성과금 미지급, 연대책임제 강화, 즉시 인사 조치 등 내용 담아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2018년 성차별, 성폭력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2018분(33시간 38분) 이어말하기 대회에서 미투 캠페인을 지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3일 이어말하기 행사가 끝난 뒤에는 '성차별, 성폭력 끝장문화제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란 촛불 문화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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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해 기존의 직무 배제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까지 할 수 있도록 인사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1일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표하는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었다. 성희롱 핫라인과 괴롭힘 신고시스템 구축, 성희롱·언어폭력 가해자 무관용 원칙 기준 마련, 부서 책임자(4·5급 부서장) 연대책임제 등을 시행 중이다.
시는 이에 더해 피·가해자 간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인사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의 수준이 한층 더욱 강화된다. 행위 발생시 기존의 직무 배제·즉시 전보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까지 선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관계의 확정 전이라도 조사 부서(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에서 신고 또는 조사단계부터 즉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인사과에 통보할 경우 즉시 인사 조치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성희롱, 언어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대상은 해당 평가 기간 중 성과 상여금 또는 성과 연봉을 주지 않는다. 5급 이상 관리자의 경우 사건 발생으로부터 3년 간 주무팀·과장 등 주요 보직까지 받을 수 없는 인사상 불이익도 받는다.
관리자 연대 책임제도 강화한다. 현재 부서장에게만 주어지는 연대 책임의 범위가 실국장에게까지 확대된다. 책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성과연봉 등급 하향조정’, ‘인권교육 1주일 의무이수’ 등의 실질적인 페널티로 강화한다.
관리자의 성희롱, 언어폭력의 사전 예방 노력도 강화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연1회 자체 실시하고, 신규채용자에 대한 6개월간 면담이나 소속 부서(기관)에 사건 피해자가 있는 경우 2차 가해 등을 2년간 점검, 예방할 의무가 부여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간에는 어느 한 쪽이 퇴직할 때까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상 연관성도 차단하는 사후 인사관리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 전보를 할 때마다 성희롱·언어폭력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시행한다. 가·피해자가 생활공간 또는 업무적으로 부딪히는 사례가 발생할지 여부를 우선 검증해 인사발령을 한다. 인사 전산관리시스템에 행위자와 그 가해내용까지 모두 담는 등 체계적인 전산 관리를 통해 추적 인사 관리를 할 계획이다.
인식개선 등 포지티브 접근 방식도 병행된다. 우선 해당 비위사실에 대한 정확한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방식을 강화하여 가해자의 비위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민인권보호관도 조사부서로서 참석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성평등 의식을 갖춘 전문가를 1·2위원회별 각 2명씩 의무적으로 위촉하여,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심의 시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에 대한 인증(서울시 성평등위원회)을 통해 우수부서에 대해 시장 표창과 포상금이 주어져 조직 전반에 있어 성희롱 예방 등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황인식 시 행정국장은 “이번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방안은 기존 예방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더 강력한 페널티 부여와 연대책임 대상·내용 강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디테일한 인사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았다”하며, “서울시 인사운영 전반에 있어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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