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회사의 월급날인 25일, 평소보다 줄어들거나 늘어난 월급 액수를 보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세히 내역서를 보면 지난달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빠져나갔다. 이유가 뭘까. 4월달에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더 많이 아프기라도 하는 것일까.
이유는 사실 간단하다. 매년 4월에는 그달분 건보료 외에 지난해 건보료 정산분이 추가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월 급여에서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받는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해마다 밟고 있다.
4월 정산 보험료는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에 지급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7년 건보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2017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00만명이다. 이 중 60%인 840만명(60%)은 지난해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000원을 더 낸다. 추가납부 최고액은 2849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000원씩 돌려받는다. 가장 많이 돌려받는 금액은 2628만1000원이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19.2%)은 건보료 정산이 필요 없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5회 분할납부하게 된다. 별도로 신청하면 10회까지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