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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아파트 대피실 불법 개조…형식적인 소방점검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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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정기점검 의무화해야"

부산CBS 강민정 기자

부산의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화재대피실 불법개조가 만연해 있다. 민간에 위탁한 형식적인 소방점검이 불법 개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부산 지역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피실 내 불법 선반 설치 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된 대피실에 선반을 짜 넣을 경우 화재 시 대피로 확보가 어려워 입주민들의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사실상 없다.

소방법상 11층 이하의 아파트는 1년에 한 차례, 연면적 5천㎡ 이상 고층 아파트는 두 차례 소방점검을 받게 돼 있다.

25일 부산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소방시설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산 아파트는 주상복합을 제외하고 총 3235 가구다.

문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 등 고용주가 선정한 민간업체가 소방시설 점검을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형식적인 점검에 머문다는 점이다

특히 세대 내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세대 내 방문을 통해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소방본부는 해마다 미점검 가구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세대 내 점검할 수 있는 가구가 20~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정 내 대피실을 불법개조하고, 심지어 스프링클러를 가로막는 대형 가구를 설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방법이 전무하다.

이런 탓에 최근 3년 동안 부산 소방에 적발된 아파트 소방시설 불법개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안전전문가들은 소방점검에 대한 법적 제도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처장은 "아파트 매매 시 매도자가 세대 내 소방시설점검을 시행한 결과표를 매매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면 세대 내 점검이 이뤄지지 않겠냐"며 "또 세대 내 점검을 하지 않은 가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단지 아파트 몇천 가구를 소방시설 업체가 일일이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세대를 방문해 스프링클러나 대피실 등 점검을 시행하고, 지역 소방본부에 보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부산소방본부 담당자는 "목숨을 앗아가는 화재 대부분이 옥외 공간이 아니라 공동주택과 같은 실내에서 발생하는 게 현실"이라며 "세대 내 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화재 예방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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