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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경찰, 강원 고성 산불, 업무상실화 혐의 피의자 2명 입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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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오전 6시 14분 강원 고성군 탑동리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관련수사중.

【고성=서정욱 기자】25일 강원지방경찰청 고성경찰서(총경 이승호)는 지난 3월 28일 오전 6시 14분 강원 고성군 탑동리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관련, 모 기업 주식회사 대표 A씨(61세)와 전기설비안전관리 대행 업체 대표 B씨(52세)을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고 밝혔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임야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연결된 전선 케이블 240m을 사용하려면 전기설비시설 기준에 따라 누전차단기 설치, 전선을 지중 또는 매립형식으로 설치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씌우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조치 미흡으로 전선 일부분이 단락되어 화재 발생, 산림 40ha 등을 소훼케 한 혐의이다.

파이낸셜뉴스

25일 강원지방경찰청 고성경찰서(총경 이승호)는 지난 3월 28일 오전 6시 14분 강원 고성군 탑동리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관련, 모 기업 주식회사 대표 A씨(61세)와 전기설비안전관리 대행 업체 대표 B씨(52세)을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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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선 케이블 단락흔 위치가 포함되는 부위를 발화부로 볼 수 있으며, 단락흔 위치의 케이블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단락으로 이어져 발화되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산림방재연구과)은 사건발생 시간대는 오전 5시 45분에서 오전 6시께 사이로 추정되고 최초 발화지점인 단락흔 위치 주변 100m이내 논·밭두렁을 소각한 흔적이 없고, 당시 기상청 낙뢰기록 없으며, 습도가 높아 담뱃불에 의한 착화 불가로 입산자에 의한 실화요인은 배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성경찰은 “사건 발생이 이른 새벽 시간대였고, 발화지점 주변 CCTV 3개소 및 블랙박스 등을 종합하여 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화재 진화 이후 현장 점검 과정에서 모기업에서 토석 채취 허가 구역 이외에서 토석을 불법 채취하여 산림을 훼손한 부분이 확인되어, 고성군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위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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